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과징금 대상은 사우디항공과 카타르항공 등 2개 항공사로, 부과 금액은 각각 1억 원, 1억5천만 원입니다.

사우디항공은 기존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 계획에도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6월 27일부터 무단으로 비운항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카타르항공의 경우 한·카타르 항공 협정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지 않지만 지난해 4월∼12월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한 운항은 양자 항공 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3월31일∼6월24일 7건의 운항 지연을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늦게 안내해 건당 200만 원씩 모두 1천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밖에 춘추항공과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는 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 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