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교직원 전용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2410)'을 오늘(2일)부터 개정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업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교권침해 발생 시 보장 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으로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 신담보를 탑재됐습니다.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한도로 보상합니다.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더불어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을 기간계 교원까지 확대됩니다.
기간제 교원은 23년 7.7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원대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5%의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에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 받으면서 가입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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