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늘(2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4대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 조직관리 ▲기타) 32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출사고와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소개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통제 해태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업무가이드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체점검시스템이 정착되고 이를 계기로 건전한 조직 문화가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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