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 채무 전액 감면'이 제한적으로 신설되고, 금리 인하만 주로 지원돼온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이런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저소득 청년엔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