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개선돼 앞으로 보험사의 법인세와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 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당 준비금은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돼 세금 납부가 일정 기간 이연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9조2천억원에서 2023년 13조4천억원으로 4조2천억원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3조4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해약 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이 2022년 말 23조7천억원에서 작년 말 32조2천억원, 올해 6월 38조5천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p)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안을 작년 말 기준으로 영향 분석했을 때 보험사의 배당가능 이익은 3조4천억원이 증가하고, 법인세는 9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 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 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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