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영업점 등 대면 채널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면 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올해 말 은행권 모범사례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해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을 개선했습니다.
또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에 제공할 때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안원에 구축된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송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규정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시스템 개발에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서 연결·조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하고, 판매자의 상호 등을 결제내역 정보 제공 시 함께 제공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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