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빌라·오피스텔도 포함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그간 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탈 수 있습니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탈 수 없습니다.
신규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도 활용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로, 13개사(은행 12개사·보험 1개사)가 비대면 신규대출을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토스·핀다·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일각에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가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기존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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