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오늘(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 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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