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최고 3.1%로 인상…11월부터 월 납입인정액 10만→25만원

국토교통부가 오늘(25일) 발표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10월부턴 민영과 공공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 등을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약통장 금리를 지난 23일부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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