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 60억’ 난리난 반포...오세훈 긴급 등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반포 대장주 아파트 중심 신고가 거래 속출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전문가들 “아파트값 억제 효과 미미할 수도”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 출처 = 다음 로드뷰]
서울 서초구 반포권역(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76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의향을 내비치면서 반포 일대를 향한 시장 관심이 불 붙는 분위기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달 전용 84㎡가 60억원(9층)에 손바뀜됐다.

이는 3.3㎡(평) 당 1억7600만원 꼴로, 전국 국민평형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초만 해도 40억원대에 거래됐다.

그러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난 7월 55억 원에 팔리며 국평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약 한 달 만에 5억원이 또 오르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 6월에는 또 다른 반포 대장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13층이 50억원에 계약됐다.

직전 거래금액(43억원)보다 7억원 올라 국민평형 최초로 50억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업계는 반포동이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등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분석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허제에 묶인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이런 탓에 토허제를 비껴나 갭투자가 가능한 반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반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9일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브리핑에서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포가 실제로 토허제에 묶일 지는 미지수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금까지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예정, 그린벨트 해제 등 뚜렷한 목적성이 있을 때 토허제를 시행해왔다”면서 “반포의 경우 재건축 이슈가 일부 있긴 하나 명분이 애매하고, 아파트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고 반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큰 가격 억제 효과는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로 묶이면 수요가 줄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거주 목적 수요가 많은 도심 주택의 경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서 “실제로 토허제로 묶인 압구정, 잠실, 대치 등은 실거주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거래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으나 해당 지역 실거주 수요를 고려하면 신고가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을 추가 지정하면 집값이 상승하는 또 다른 지역들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반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토허제 취지 자체가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 수요가 몰릴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반포는 최근 압구정과 함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홀로 비껴나 있다”면서 “토허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집값 상승의 속도와 폭을 누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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