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부터 모집 나서
청년·신혼·신생아 대상
분양전환형은 11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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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청년 매입임대 주택. 매경DB |
빠르면 올 연말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매입임대주택이 거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난 2차 매입임대 모집 당시 서울의 평균 경쟁률은 청년 217대1, 신혼·신생아 17대1에 달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하지만 Ⅱ 유형은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461가구)과 경기(506가구), 인천(653가구)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청년(1571가구), 신혼·신생아(1521가구) 매입임대 주택은 26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291가구)와 경북개발공사(121가구), 경남개발공사(20가구)가 별도로 모집하는 내용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8·8 대책 때 밝힌 대로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방침이다.
이는 소득·자산 요건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자격자에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기회를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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