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84개 중소 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30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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