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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감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합니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만 비교 공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교 공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세정보 버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 정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 비교 공시 서비스는 12월 말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드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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