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GS25와 CU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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