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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 주요 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 후 정부가 뽑겠다고 공언한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정보기술(IT) 분야 공무원이 처음 탄생했습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에서 허모(46)씨가 합격했습니다.
허씨는 등록을 마치고 13일 디지털안전기반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번 채용은 지난해 11월 잇따른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후 올해 1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제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허씨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정보시스템 등급제 및 장애등급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유형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행안부는 이번 채용에서 '가'급 응시 자격으로 높은 수준의 관련 학위와 경력을 요구하는 대신, 연봉 하한의 150%인 연봉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연봉 자율책정 특례' 적용 대상 직위로 지정해 민간 수준의 연봉을 보장했습니다.
이는 보수 및 처우가 민간에 못 미쳐 인재의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연봉 상한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행안부는 첫 공고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지 못하는 등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재공고에서 허씨가 지원했고, 최종 합격한 덕분에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는 최초의 IT 분야 공무원이 됐습니다.
허씨는 2017년부터 IT업체인 무한정보기술에서 근무했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채용돼 전산사무관 업무를 맡았습니다.
허씨의 연봉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조만간 열릴 보수성과심의회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연봉 상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허씨의 연봉이 기존에 있던 연봉 상한보다 반드시 높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수성과심의회에서는 기존 경력과 행안부 내에서의 역할 등을 참고해 연봉을 책정하는데, 기존 상한을 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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