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시장 변동률이 10%이라면 내년 공시가격은 5억5천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
5억 원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년 사이 5천만 원 올랐다고 해서 시장 변동률이 바로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자가 실거래가 변동과 함께 감정평가액 변동, 자동산정모형(AVM·Automatic Valuation Model)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부동산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조사자가 입력한 시장 변동률의 적정성을 실거래 가격, 감정평가 금액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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