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차량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세부 모델)에만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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