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기존 주택 처분해도
1주택자에겐 주담대 안내주기로
줄여야 하는 가계대출 가장 많아
금감원장 ‘실수요자’ 발언에도 초강수

신한은행이 10일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1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주지 않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엔 예외를 뒀는데, 신한은행은 이마저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6일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위주 공급을 통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담대는 신규구입목적의 무주택 세대에게만 내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1주택자의 처분조건부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혀 은행권 가운데선 가장 센 규제가 됐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불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을 겨냥해 “1주택자는 무조건 안된다는 둥 저희와 공감대 있는 상태에서 한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급작스럽게 하는 건 그 자체로 나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서 “1주택이신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결혼하거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추가)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실제 가수요나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있을텐데 기계적 강제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이 이 원장의 ‘실수요자 보호’ 발언에도 이같은 초강력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4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가장 많이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연말까지 1조8000억원 가량의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는 KB국민은행(1조5000억원), 하나은행(9000억원), 우리은행(6000억원)에 비해 훨씬 많다.


또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차주 사정을 가장 아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잘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은행에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등 발언에 가장 대출을 많이 줄여야 하는 신한은행 입장에선 ‘실수요자’의 범위를 가장 좁게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또 기존 다른 은행에서도 시행한 거치식 주담대 취급 중단,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의 최대 100% 제한 등 조치도 내놨다.

또 13일부터는 한도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고 5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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