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브라운'에 동물보험 특화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 단기 전문보험회사가 예비 허가를 받는 첫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브라운의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과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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