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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매경DB) |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인 오는 14일과 공휴일인 15일 이틀간 택배 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급한 택배를 받아야 하거나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이날을 피해야 한다.
12일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체국 소포·로젠택배는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택배 배송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송은 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택배 업계와 고용노동부의 공동선언으로 처음 도입된 ‘택배 쉬는 날’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4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이틀간 배송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택배사들은 13일과 14일에는 배달 지연으로 부패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 택배 접수를 제한한다.
아울러 택배사들은 13일부터 17일까지 배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다만 택배사가 아닌 자체 배송망을 활용하는 쿠팡 로켓배송과 S
SG닷컴 쓱배송, 컬리 샛별배송은 평소대로 이뤄진다.
택배업계는 매년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도 ‘택배 쉬는 날’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쿠팡은 올해도 택배 쉬는 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쿠팡로지스틱스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대리점이 ‘백업 기사’를 둬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배송 기사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25와 CU 편의점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도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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