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대금 환불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거나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스미싱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불 신청과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며 "사기범들이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