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정부의 ‘밸류업 정책’ 총점 C학점까지 내려가”

“밸류업의 초점은 상속세가 아냐”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IFC 더포럼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36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최근 공개된 세법개정안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 총점이 C학점 수준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26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자 감세에 그칠 것”이라며 “앞서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는 A학점을,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B-를 부여했으나 총점은 결국 C학점”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기업 최대주주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하는 할증제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밸류업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회장은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안 맞는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며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가 장부가를 밑도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가 대신 장부가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개선책을 제안했다.


저평가 상장사의 경우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값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지배주주의 ‘주가 저평가’ 유인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장부가와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상속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낮추면 세수 증가와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주식은 영구적인 자본인데 세액공제 및 분리과세 대상이 주주환원 증가분으로 한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배당은 분리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업들이 당근을 줘야 움직이는 나쁜 습관을 배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정부가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 ‘밸류업 정책’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목했다.


최근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등 지배주주 중심의 자본거래에 의한 소액주주 피해가 잇따르는 일련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법 개정이 꼽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증시 침체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까지 피해를 보았다”며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주주를 위했다면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했고 투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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