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이상 신축 건물 적용
서울시, 비용 일부 지원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 나서

올 여름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물 탈탄소화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의 비거주 건물 탄소감축 프로젝트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오른 공사비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비주거건물에 대한 재생열 설치 의무화 정책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동행 시장회의’와 ‘C40운영위원회’에서 소개된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내용을 직접 발표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현재 일부 시행 중이다.


서울시가 비주거 건물을 먼저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나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건물 부문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 대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에 나선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게 한다.

재생열 생산은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생열 생산을 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비 인상은 필연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지을 경우 비주거 건축물의 공사 비용이 30~40%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ZEB 등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서울의 도심지 고밀화로 인해 개별건물 단위에서 설치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약으로 ZEB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기축 건물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