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부부합산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따라 최고 금리도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수준인데 이보다 더 높은 구간이 신설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부부합산 2억원 이하로,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인데 ‘출산율 상승’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요자들 요구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한차례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 추가로 2억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금리인 1.6~3.3% 내에서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금리 재조정이 이뤄지는 건지, 혹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신설되는 것인지 관심사였다.

일각에선 현행 금리 내 재조정으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3.3%보다 높은 금리 구간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도 높아지는 구조다.

시중은행의 반대다.

”라며 “현재 금리보다는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책자금대출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최고 금리가 높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금리가 3.3% 이상이 되면 일부 저렴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현재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하단이 3%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물론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다.

지난 5월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 평균 금리는 3.91%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따지지 않고 LTV(담보인정비율)도 70%(생애 최초는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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