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 시스템, 10월부터 시험 가동한다

기관·개인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춘다
예탁원 “공매도 제도개선 차질 없이 지원”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개인투자자처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르면 10월부터 시험 가동을 한다 . 이번 시스템에는 주식 차입 시 공매도 등 목적을 기입하는 항목을 신설해 공매도 거래를 관리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를 위한 기관의 대차, 개인의 대주 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시스템 개편안이 주요 내용이었다.

지난달 정부는 상환기간에 따로 제약에 없던 대차거래에 90일 제한을 두고 연장을 해도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당시 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에는 각종 제약이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차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관련 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을 위한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합동 TF는 이번 시스템에 대차 목적을 입력하도록 해 현금담보부거래·재대여거래와 공매도를 구분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또한 한국예탁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오는 9월까지 대차 중개 전산시스템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 등도 오는 3분기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치면 기관별 대차 중개 전사시스템과 연동해 시험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오늘 설명회는 상환 기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주였다”며 “대차 중개 전산시스템과 각 기관의 시스템의 연동은 이르면 10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운용사·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