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일(4일) 열릴 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2일)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한 반발로, 이에 따라 8차 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오늘(3일) "7차 전원회의 당시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벌인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집니다.
전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는데, 일부 노동계 위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참석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습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전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근로자위원의 행태와 위원장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회의 후 "위원장이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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