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영업에 불법적인 관행이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선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날인 26일부터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를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것은 일반투자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증권신고서 수리 전 발행될 회사채에 대해 설명하고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게 한 부분이다.

증권신고서가 제출되기 전 모집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객행위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를 하는데도 투자자가 증거금 입금 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이것이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하게 돼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당국 검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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