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상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 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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