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은 2천597명으로 집계돼, 48만 3천454명을 기록한 2022년 대비 99.5% 가량 줄었습니다.
이처럼 중과대상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