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사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돼 '자사주 마법'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는 강화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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