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인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곳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손 부위가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고, 현재 입원해 추적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내렸고, 삼성전자는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수형 기자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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