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여권발급...12개 부담금 7월부터 인하…“연간 2조원 수준 경감”

13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인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전력부담금과 여권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

향후 부담금 폐지 등을 고려하면 약 2조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면서 감면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줄어들어 국민 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오는 7월 3.2%,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여권 발급 시 내야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를 통해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부담금 폐지 등 법률 개정사항까지 포함하면 연간 2조원 수준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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