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4사에 14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14억7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억2천만 원, KT가 4억3천800만 원, SK브로드밴드가 3억1천400만원, LG유플러스가 2억9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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