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배임 논란에 공사비 인상 소극적
감사원 사전 컨설팅으로 우려 해소

서울 시내 한 건설사의 공사 현장이 중단된 모습. [매경DB]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를 올려준다.

자잿값 인상과 부동산금융(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인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멈춰있던 공사 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들을 대상으로 PF 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후속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년만에 PF 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등으로 멈춘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으로 접수된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를 차지해 상당수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물가비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규정이 없어 공공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정위에서는 통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뺀 급등 물가상승률을 산출해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LH 등 공공기관은 ‘배임’ 논란을 우려해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액에 적극 나서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 등을 거쳐 공사비 증액에 나설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치게 되면 배임 논란을 해소하며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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