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앞둔 아파트 20여곳 특별점검
7월부터 사전점검전 시공 완료 의무화

서울시내 한 신축 아파트 창틀이 크게 뒤틀린 모습. 매경DB
최근 대형 건설사에서 짓는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속출하며 국토교통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하기 전까지 시공을 마치는 것도 의무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특별점검 한다고 밝혔다.

건설자재와 인력수급 부족으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속출해 이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20여곳이다.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또는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을 실시한다.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와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처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7월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방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방문 과정에서 발견된 일반 하자는 입주예정자와 합의한 경우 180일 이내, 구조물 균열 등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 시공사가 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사업 주체는 사전방문 전까지 기존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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