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 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첫날인 오늘(20일)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전국 요양기관서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시에는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입니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본인 확인 의무 대상에서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환자는 제외됐습니다.
또 급여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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