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금원에 출연하는 규모는 1천39억 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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