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국민과 신한, 농협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 배상비율은 농협은행 65%, 국민은행 60%, 신한과 SC제일은행 55% 등으로 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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