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장 작가는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MBC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진성 / 탈북 작가
- "책임지는 사람도 징계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MBC가 대법원을 대법원을 능가하는 초법치기관이고 방송심의위원회를 우습게하는 초권력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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