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웬일했던 1주택 종부세 폐지”...박찬대 “확대해석 안돼”

민주당 ‘개인의견’ 일축하며 진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아예 1주택자를 제외시킨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자 박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 발언은 개인 의견으로,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추후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열려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께서 당에 사안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다“고 언급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하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역시 꾸준히 따라붙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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