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관광호텔과 병원에서 실물 여권 없이 모바일 신분 확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사후 면세점, 일부 관광호텔과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신분 확인과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