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1일에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입니다.

해당 담보로 가입자들은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지정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고객을 위한 기가입자용 업셀링 담보를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비탑승중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업계최초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 출시에 이어 이번 담보 출시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장영역 발굴을 위해 협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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