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