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110년 만에 처음

9월 30일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발급할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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