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밀려도 눈감아주는 소득기준 '연 100만 원→336만 원' 완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을 정하는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넓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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