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14일) 실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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