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만기의 초단기 예·적금, 신협 상품도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협에서 판매 중인 금융 상품과 1·3개월 만기의 예·적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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