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형 입찰의 설계 심의 때 요구하는 입찰 서류를 대폭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설계보고서, 단면도 등 핵심 서류와 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 기타 서류를 구분해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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