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생명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신장투석 경험을 알렸지만, 청약서상 알릴의무 사항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신부전증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보험사에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서에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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