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후임을 뽑기 위한 경영승계절차가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임 CEO 평가 방법이나 시기는 현직이나 내부 출신에 비해 외부 인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체계적인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이를 문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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